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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트로크의 준비와 실행; 어드바이스와 도움; 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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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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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트로크의 준비와 실행; 어드바이스와 도움; 캐디
규칙의 목적: 규칙 10은 플레이어가 다른 사람들(캐디 포함)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어드바이스와 그 밖의 도움을 포함하여, 스트로크를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하는가에 관한 규칙이다. 규칙의 중요한 원칙은 골프는 기량과 개인적인 도전의 게임이라는 것이다.
10
스트로크의 준비와 실행; 어드바이스와 도움; 캐디
10.1

스트로크하기

10.1a/1
밀어내거나 끌어당기거나 퍼올리는 경우
이 표현들은 의미가 중복되는 듯하지만 규칙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클럽을 사용하는 다음의 세 가지 예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규정된다:
  • 당구나 셔플보드에서 샷을 할 때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동작으로, 플레이어가 클럽 헤드의 바닥으로 볼을 쳐서 짧은 퍼트를 에 넣었다. 볼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밀어내기이다.
  • 플레이어가 지면을 따라 클럽을 움직이면서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볼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끌어당기기이다.
  • 플레이어가 클럽을 볼에 바짝 붙여서 볼 밑으로 밀어 넣은 다음, 앞으로 또는 위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볼을 들어 올려서 움직였다. 볼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퍼올리기이다.
10.1a/2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다른 물질이 볼과 클럽 헤드 사이에 낄 수도있다
올바르게 볼을 칠 때, 클럽 헤드가 반드시 볼과 직접적으로 접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다른 물질이 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아웃오브바운즈로 규정된 울타리의 밑부분에 기댄 채 놓인 볼을 치기 위해 그 울타리의 아웃오브바운즈 쪽에 있는 부분에 스트로크를 해서 그 볼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올바르게 볼을 치는 경우에 해당된다.
10.1b/1
팔뚝을 몸에 댄 채 클럽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팔뚝을 몸에 대는 것은 클럽을 간접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고정점’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한다: (1) 플레이어가 반드시 팔뚝을 몸에 대야 한다; 그리고 (2) 반드시 두 손이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클럽을 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긴 퍼터로 스트로크를 할 때, 한쪽 팔뚝은 몸에 대서 안정되게 하고 다른 손은 샤프트 아래로 내려잡아서 클럽의 아래쪽 부분을 스윙한 경우, 플레이어는 고정점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고정점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스트로크를 할 때 플레이어는 한쪽 팔뚝이나 양쪽 팔뚝 모두를 몸에 댈 수 있다.
10.1b/2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고의로 옷에 닿도록 하는 것은 규칙에 위반된다
플레이어가 클럽이나 클럽을 쥔 손으로 옷을 잡은 채 몸에 댄 경우, 그 옷은 규칙 10.1b의 목적상 플레이어의 신체 일부로 간주된다. 플레이어의 몸과 클럽 또는 손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여서는 자유로운 흐름의 스윙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비옷을 입은 채 중간 길이의 퍼터를 몸에 밀착시킨 채 사용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0.1b에 위반된다. 또한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그립을 쥔 손으로 입고 있는 옷자락을 고의로 잡은 경우(예-셔츠의 소매를 손으로 잡은 경우)에는 규칙 4.3 (장비의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위반된다. 그것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플레이어가 그 스트로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1b/3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무심코 옷에 닿은 것은 위반이 아니다
클럽이나 클럽을 쥔 손이 옷에 닿은 채 스트로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 -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 플레이어가 헐렁한 옷을 입었거나 비옷을 입은 경우
  • 플레이어의 체형이나 몸집 때문에 팔이 자연스럽게 몸에 닿은 경우
  • 클럽을 몸에 아주 가깝게 잡은 경우
  • 그 밖의 이유로, 스트로크를 할 때 옷에 닿은 경우
10.2

어드바이스와 그 밖의 도움

10.2a/1
플레이어는 공동의 캐디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 이상의 플레이어가 한 명의 캐디를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경우, 그 캐디를 공동으로 쓰는 플레이어는 누구든지 그 캐디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플레이어가 한 명의 캐디를 공동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두 플레이어의 티샷이 비슷한 데로 날아갔다. 한 플레이어가 다음 샷을 하려고 클럽을 꺼내드는 동안, 다른 플레이어는 아직 어떤 클럽을 사용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경우, 아직 결정하지 못한 플레이어는 그 공동의 캐디에게 다른플레이어가 어떤 클럽을 선택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
10.2a/2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어드바이스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자신의 캐디가 아닌 다른 누군가(예-갤러리)로부터 요청하지도 않은 어드바이스를 제공받는 경우, 페널티는 없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드바이스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가 어드바이스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규칙 10.2a에 따른 페널티를 받는다. 팀 경기에서(규칙 24) 플레이어가 어드바이스 제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그 팀의 주장으로부터 어드바이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10.2b/1
자립형 퍼터를 정렬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메모: 자립형 퍼터의 특정한 용도에 대한 본 규칙의 적용은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한다. 자세한 내용은 10.2b(3)/2를 참조하십시오] (2022년 12월 추가) 자립형 퍼터가 『장비 규칙』에 적합한 클럽으로 등록된 클럽인 경우, 플레이어는 그 퍼터를 사용하여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규칙 4.1a(1)). 그러나 플레이어 (또는 캐디)가 규칙 10.2b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자립형 퍼터를 지면에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가 퍼팅그린에서 플레이 선을 나타내거나 스트로크를 위한 스탠스를 취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볼이 놓인 지점 바로 뒤나 옆에 자립형 퍼터를 세워둔 경우, 규칙 10.2b(3)에 위반된다. (신규)
10.2b(3)/1
스탠스를 취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볼 뒤의 지면에 클럽헤드를 댈 수 있다
[메모: 자립형 퍼터의 특정한 용도에 대한 본 규칙의 적용은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한다. 자세한 내용은 10.2b(3)/2를 참조하십시오] (2022년 12월 추가) 규칙 10.2b(3)에서는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물체 (예-얼라인먼트 스틱이나 클럽)를 지면에 내려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규칙 10.2b(3)이 플레이어가 클럽헤드를 볼 뒤쪽의 지면에 대는 것(예-플레이어는 그 볼 뒤에 서고 클럽 헤드는 플레이 선에 수직으로 댄 후 계속 그 클럽을 잡은 채,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 볼 뒤쪽으로부터 볼 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경우)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0.2b(4)/1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하기 전에 캐디가 도움이 되는 제한구역에 있는 경우
규칙 10.2b(4)에서는 플레이어가 목표지점을 조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캐디가 고의로 제한구역에 서 있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목표지점을 조준하는 것은 플레이어 스스로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플레이어가 아직 스트로크를 위한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하지 않았지만:
  • 플레이어의 발이나 몸은 목표지점을 조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깝고,
  • 캐디가 고의로 제한구역에 서서, 플레이어가 조준하는 데 도움을 준 경우,
플레이어는 이미 그 스트로크를 위한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한 것(플레이어의 발이 아직 스탠스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으로 간주된다. (신규)
10.2b(5)/1
어떤 사람이 고의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경우, 플레이어는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비켜달라거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볼에 햇빛이 비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물체를 내려놓거나 사람을 세워둘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예-갤러리)이 이미 그 위치에 있을 때는 그 갤러리에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달라고 요청하여 그 볼에 그림자가 남아 있도록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비켜달라고 요청하여 그 그림자가 더 이상 드리우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10.2b(5)/2
플레이어는 기능성 의류를 착용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그 밖의 요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요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를 착용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의 볼이 가시 달린 선인장 바로 옆에 정지했을 때, 플레이어가 자신의 의도된 스탠스개선하기 위해 그 선인장 위에 수건을 올려놓은 경우, 규칙 8.1a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행동)에 위반된다. 하지만 그 선인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건을 몸에 두를 수는 있다.
10.3

캐디

10.3a/1
플레이어가 전동 골프카트로 클럽을 운반하면서, 그 밖의 캐디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자신이 운전 중인 전동 골프카트로 자신의 클럽을 운반하는 플레이어는 캐디가 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캐디로 간주된다. 다만 이는 플레이어가 카트 운전자를 따로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캐디가 있는데도 카트 운전자를 따로 고용한 경우, 플레이어의 클럽을 운반하는 카트 운전자도 플레이어의 캐디이기 때문에, 두 명의 캐디를 쓰는 것에 해당되어, 규칙 10.3a(1)에 따라 페널티를 받는다.
10.3a/2
플레이어가 자신의 라운드를 플레이하지 않을 때는 다른 플레이어의 캐디가 될 수 있다
플레이어가 자신의 라운드를 플레이하는 중인 경우 또는 플레이어가 캐디가 되는 것이 로컬룰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에 참가한 플레이어가 그 경기에 참가한 다른 플레이어의 캐디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 두 명의 플레이어가 같은 날 같은 경기에서 플레이하고 있지만, 각자 플레이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 그 플레이어들은 서로의 캐디가 되어줄 수 있다.
  • 스트로크플레이에서 라운드 도중에 기권한 플레이어는 그 그룹의 다른 플레이어의 캐디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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