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이나 동물 또는 물체를 맞힌 경우;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
규칙의 목적: 규칙 11은 플레이어의 움직이고 있는 볼이 코스상에 있는 사람 ․ 동물 ․ 장비 ․ 다른 무엇인가를 맞힌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규칙이다. 이와 같은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경우, 페널티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플레이어는 좋든 싫든 반드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볼이 정지한 지점에서 플레이하여야 한다. 규칙 11은 또한 플레이어가 움직이고 있는 볼이 정지할 수도 있는 곳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의로 하는 행동을 제한한다.
11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이나 동물 또는 물체를 맞힌 경우;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
본 규칙은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경우(스트로크 후 움직이든 다른 원인으로 움직이든)에 적용된다. 다만 볼이 구제구역에 드롭된 후 아직 정지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그 경우에는 규칙 14.3이 적용된다.
11.1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이나 외부의 영향을 맞힌 경우
11.1b/1
반드시 스트로크를 다시 플레이해야 할 때 볼이 정지한 곳에서 플레이한 것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아니다
플레이어가 규칙에 따라 스트로크를 다시 플레이할 것이 요구되어 그렇게 한 경우(예-규칙 11.2c(2)- 퍼팅그린에서 스트로크를 한 경우,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멈춰진 볼을 반드시 플레이해야 할 장소), 원래의 스트로크는, 아예 플레이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플레이어의 스코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그 볼을 리플레이스하여 그 스트로크를 다시 플레이하지 않고, 그 볼이 정지한 곳에서 플레이한 경우, 그 스트로크는 플레이어의 스코어로 유효하고,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은 아니다.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퍼팅그린에서 스트로크를 한 볼이 깃대를 제거할 때 홀 밖으로 빠져나온 홀 원통의 테두리를 우연히 맞힌 경우(규칙 11.1b(2)),
플레이어가 규칙 11.1b(2)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그 스트로크를 했던 지점에서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로 그 스트로크를 다시 플레이한 경우, 그 홀 원통의 테두리를 맞힌 스트로크는 플레이어의 스코어로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그 스트로크를 다시 플레이하지 않고 그 볼이 정지한 지점에서 플레이한 경우, 그 홀 원통의 테두리를 맞힌 스트로크가 플레이어의 스코어로 유효하고,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11.1b/2
볼이 우연히 방향이 바뀌거나 멈춰진 후 움직인 경우
볼이 우연히 방향이 바뀌거나 멈춰진 후 사람이나 외부의 영향에 기댄 채 정지했는데, 그 사람이나 외부의 영향이 움직이거나움직여진 경우에는 규칙 9가 적용되므로,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규칙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 볼이 사람이나 장비에 기댄 채 정지한 후 움직인 경우에는 규칙 9에 따른 페널티가 없다 (규칙 9.4b의 예외 5와 규칙 9.5b의 예외 3 참조).예를 들면:
플레이어의 볼이 상대방에 의해 우연히 멈춰진 후 그 상대방의 발에 기댄 채 정지했는데, 상대방이 움직이자 그 볼이 움직였다. 이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9.5a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그 볼을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그러나 플레이어와 상대방 누구에게도 페널티는 없다.
플레이어의 움직이고 있는 볼이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다가 우연히 플레이어의 클럽에 걸려 멈췄는데, 그 클럽을 제거하자 그 볼이 움직였다. 이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9.4a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그 볼을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그러나 페널티는 없다.
외부의 영향(예-동물)에 의해 우연히 방향이 바뀌거나 멈춰진 볼이 그 외부의 영향이 움직이자 그 볼이 움직이게 된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 9.6을 참조한다.
11.1b/3
퍼팅그린 이외의 곳에서 플레이한 볼이 동물에 의해 방향이 바뀌거나 동물이 그 볼을 집어 간 경우
퍼팅그린 이외의 곳에서 플레이한 후 움직이고 있던 볼이 동물에 의해 멈춰지거나 방향이 바뀐 경우, 페널티는 없다. 그 볼은 반드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규칙 11.1 참조).그러나 움직이고 있는 볼을 동물이 집어 간 경우, 그 볼은 그 동물 위에 정지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 동물이 그 볼을 집어 간 지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여, 반드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아야 한다(규칙 11.1b(1) 참조).예를 들면, 페어웨이에서 플레이한 후 움직이고 있던 볼을 개가 물고 갔다. 이 경우, 그 볼은 그 개가 그 볼을 물고 간 지점에 정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페어웨이에서 그 볼을 물고 간 경우, 그 볼은 반드시 그 개가 물고 간 지점을 기준으로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고 그 지점에서 한 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일반구역에 드롭해야 한다.
퍼팅그린에서 그 볼을 물고 간 경우, 그 볼은 반드시 퍼팅그린에서 그 개가 물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신규)
11.2
움직이고 있는 볼이 사람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11.2a/1
볼이 장비에 부딪히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플레이어가 그 장비를 그대로 둔 경우
규칙 11.2는 플레이어가 처음에는 그 움직이고 있는 볼의 방향을 바꿀 목적으로 그 장비나 다른 물체 또는 사람을 그 위치에 둔 게 아니었지만, 그것들을 그 위치에 두고 난 후에는 그것들이 그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경우에 적용된다.예 - 페널티를 받는 경우:
벙커를 고무래로 고른 후, 플레이어는 그 고무래가 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 고무래를 그 벙커와 퍼팅그린 사이에 두었다. 그 벙커 방향으로 내리막 퍼트를 앞두고 있던 플레이어는 그 고무래가 자신의 볼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플레이어는 그 고무래를 치우지 않고 퍼트를 하였고, 그 볼은 그 고무래에 걸려서 멈추었다.
예 -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경우:
앞 그룹이 고무래를 퍼팅그린과 벙커 사이에 두고 갔다. 그 벙커 방향으로 내리막 퍼트를 앞두고 있던 플레이어는 자신이 너무 강하게 퍼트를 하면, 그 고무래가 자신의 볼을 멈추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무래를 보고도 그대로 두었다. 플레이어가 퍼트를 한 후, 그 볼은 그 고무래에 걸려서 멈췄다.
11.3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의로 물체를 제거하거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
11.3/1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과 그 결과가 관련이 없는 경우
규칙 11.3은 플레이어나 캐디가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행동에 적용되며, 그 고의적인 행동이 그 볼이 정지하는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플레이어는 규칙 11.3에 위반된다.예 - 규칙 11.3에 따라 일반 페널티를 받는 경우(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반드시 그 볼이 정지한 곳에서 그 볼을 플레이해야 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일반구역에 있는 경사면의 기슭에 놓여 있었다. 스트로크 를 한 후 그 볼이 경사면 아래로 거꾸로 굴러 내려오고 있는 동안, 플레이어는 그 볼이 좋지 않은 라이에 정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불룩 솟아오른 뗏장을 밟아서 눌러놓았다.
플레이어는 바닥에 놓인 고무래가 다른 플레이어의 움직이고 있는 볼을 멈추게 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 고무래를 집어 들었다.
예 - 규칙 11.3에 따른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경우(스트로크플레이에서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볼이 정지한 곳에서 그 볼을 플레이해야 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일반구역에 있는 경사면의 기슭에 놓여 있었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한 후 그 볼이 경사면 아래로 거꾸로 굴러 내려오기 시작했다. 플레이어는 그 볼이 그 구역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볼이 정지할 수도 있는 곳에 영향을 줄 의도도 없이, 불룩 솟아오른 뗏장을 밟아서 눌러놓았다. 이 경우, 그 볼이 그 불룩 솟아오른 뗏장을 밟아서 눌러놓은 구역에 정지하더라도, 페널티는 없다.
스트로크를 한 후 그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플레이어가 벙커 샷을 앞둔다른 플레이어에게 주려고 자기 옆에 있던 고무래를 집어 들었다. 그런데 플레이어의 볼이 그 고무래를 집어 든 구역을 지나서 굴러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