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11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이나 동물 또는 물체를 맞힌 경우;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
규칙의 목적: 규칙 11은 플레이어의 움직이고 있는 볼이 코스상에 있는 사람 ․ 동물 ․ 장비 ․ 다른 무엇인가를 맞힌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규칙이다. 이와 같은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경우, 페널티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플레이어는 좋든 싫든 반드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볼이 정지한 지점에서 플레이하여야 한다. 규칙 11은 또한 플레이어가 움직이고 있는 볼이 정지할 수도 있는 곳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의로 하는 행동을 제한한다.
11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이나 동물 또는 물체를 맞힌 경우;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
본 규칙은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경우(스트로크 후 움직이든 다른 원인으로 움직이든)에 적용된다. 다만 볼이 구제구역드롭된 후 아직 정지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그 경우에는 규칙 14.3이 적용된다.
11.1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이나 외부의 영향을 맞힌 경우

11.1a

어떤 플레이어에게도 페널티는 없다

플레이어의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플레이어 자신 포함)이나 외부의 영향을 맞힌 경우:
  • 어떤 플레이어에게도 페널티는 없다.
  • 그 볼이 플레이어⦁상대방 ․ 다른 플레이어 ․ 다른 플레이어들의 캐디장비를 맞힌 경우에도 페널티는 없다.
예외 – 스트로크플레이에서 퍼팅그린에서 볼을 플레이한 경우: 플레이어의 움직이고 있는 볼이 퍼팅그린에 정지한 다른 볼을 맞혔는데, 그 스트로크 전에 그 두 개의 볼이 모두 퍼팅그린에 있었던 경우,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2벌타)를 받는다.
11.1b

볼을 반드시 플레이하여야 할 장소

(1) 퍼팅그린 이외의 곳에서 플레이한 볼인 경우. 퍼팅그린 이외의 곳에서 플레이한 플레이어의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플레이어 자신 포함)이나 외부의 영향(장비 포함)을 맞힌 경우, 원칙적으로 그 볼은 반드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볼이 사람⦁동물움직이는 외부의 영향 위에 정지한 경우,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구제를 받아야 한다:
  • 볼이 퍼팅그린 이외의 곳에 위치한 사람⦁동물⦁움직이는 외부의 영향 위에 정지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제구역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규칙 14.3 참조):
    • 기준점: 그 볼이 최초로 그 사람 ․ 동물움직이는 외부의 영향 위에 정지한 지점의 바로 아래로 추정되는 지점
    • 구제구역의 크기: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반드시 기준점과 동일한 코스의 구역에 있어야 하고
      • 기준점보다 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한다.
  • 볼이 퍼팅그린에 위치한 사람⦁동물⦁움직이는 외부의 영향 위에 정지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4.2b(2)14.2e의 리플레이스 절차에 따라, 그 볼이 최초로 그 사람 ․ 동물 ․ 움직이는 외부의 영향 위에 정지한 지점의 바로 아래로 추정되는 지점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2)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인 경우.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플레이어의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플레이어 자신 또는 외부의 영향을 맞힌 경우, 그 볼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움직이고 있는 볼이 퍼팅그린에 있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맞힌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스트로크를 한 지점에서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다시 플레이하여야 한다(규칙 14.6 참조):
  • 다음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
    • 플레이어 자신
    • 깃대를 잡아주고 있는 사람 (깃대를 잡아주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 규칙이 아니라, 규칙 13.2b(2)이 적용된다.)
  • 다음의 것들 이외의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
    • 스트로크를 할 때 사용한 클럽
    • 볼마커
    • 정지한 볼 (스트로크플레이에서 페널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규칙 11.1a를 참조한다.)
    • 깃대 (깃대에 대해서는 본 규칙이 아니라, 규칙 13.2b(2)이 적용된다.)
  • 루스임페디먼트(예-곤충)로 규정된 동물 이외의 동물
플레이어가 그 스트로크를 다시 하더라도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4.7에 따라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스트로크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고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된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은 아니다. 규칙 25.4k (규칙 11.1b(2)를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에게 적용하는 경우, 그 장치를 맞힌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으로 수정) 참조.
11.2

움직이고 있는 볼이 사람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11.2a

규칙 11.2가 적용되는 경우

본 규칙은 다음과 같이 플레이어의 움직이고 있는 볼이 사람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멈춰진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누군가가 플레이어의 움직이고 있는 볼을 고의로 건드린 경우
  • 플레이어의 움직이고 있는 볼이 그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위치에 플레이어가 고의로 놓아둔 장비나 물체(그 볼을 플레이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그 볼이 움직이기 전에 놓여있던 볼마커나 정지해있던 다른 볼은 제외) 또는 세워둔 사람(예-플레이어의 캐디)을 맞힌 경우
예외 – 매치플레이에서 볼이 홀에 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없었을 때 고의로 그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게 한 경우: 상대방의 움직이고 있는 볼이 홀에 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없었을 때 또는 컨시드를 받거나 그 볼이 에 들어가야 그 을 비길 수 있었을 때 누군가가 고의로 그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본 규칙이 아니라 규칙 3.2a(1) 또는 3.2b(1)이 적용된다. 플레이어가 볼이나 볼마커가 플레이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경우,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볼이나 볼마커를 집어 올리게 할 권리에 대해서는 규칙 15.3을 참조한다.
11.2b

페널티가 플레이어에게 적용되는 경우

  • 플레이어가 움직이고 있는 볼의 방향을 고의로 바꾸거나 그 볼을 멈추게 한 경우,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 그 볼이 플레이어 자신의 볼이든 상대방이나 스트로크플레이의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볼이든,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예외 – 물속에서 움직이는 볼: 플레이어가 규칙 16.1이나 17에 따라 구제를 받을 때 일시적으로 고인 물이나 페널티구역의 물속에서 움직이는 볼을 집어 올린 경우, 페널티가 없다(규칙 10.1d의 예외3 참조). 규칙 22.2 (포섬에서, 파트너는 자신의 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파트너의 행동은 플레이어의 행동으로 간주된다)와 23.5 (포볼에서, 파트너는 자신의 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파트너가 플레이어의 볼이나 장비와 관련하여 한 행동은 플레이어의 행동으로 간주된다) 참조 .
11.2c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멈춰진 볼을 반드시 플레이하여야 할 장소

플레이어의 움직이고 있는 볼이 사람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멈춰진 것을 알고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그 볼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구제를 받아야 한다: (1) 퍼팅그린 이외의 곳에서 스트로크를 한 경우 - 플레이어는 그 볼의 방향이 바뀌거나그 볼이 멈춰지지 않았다면 정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한다.
  • 볼이 퍼팅그린 이외의 코스상에 정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플레이어는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제구역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규칙 14.3 참조).
    • 기준점: 그 볼이 정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 구제구역의 크기: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반드시 기준점과 동일한 코스의 구역에 있어야 하고
      • 기준점보다 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한다.
예외 - 볼이 페널티구역에 정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그 볼이 정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이 페널티구역인 경우, 플레이어가 본 규칙에 따라 구제를 받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 볼이 그 페널티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통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규칙 17.1d에 따라 페널티구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 볼이 퍼팅그린에 정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14.2b(2)14.2e리플레이스 절차에 따라, 그 볼이 정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 볼이 아웃오브바운즈에 정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8.2에 따라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규칙 11.2c(1)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따라 일반 페널티 (2) 퍼팅그린에서 스트로크를 한 경우 -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스트로크를 하였던 지점에서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다시 플레이하여야 한다(규칙 14.6 참조) 플레이어가 그 스트로크를 다시 하더라도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4.7에 따라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스트로크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고 그 스트로크는타수에 포함된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은 아니다.
11.3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의로 물체를 제거하거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플레이어 자신의 볼이든 다른 플레이어의 볼이든)이 정지할 수도 있는 곳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의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규칙 8.1a에 언급된 것과 같은 행동으로 물리적인 상태를 변경하는 행동(예-디봇을 제자리에 메우거나 들뜬 뗏장을 누르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것을 집어 올리거나 제거하는 행동
    • 루스임페디먼트 (규칙 15.1a의 예외 2 참조)
    •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 (규칙 15.2a의 예외 2 참조)
이와 같은 고의적인 행동이 그 볼이 정지하는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플레이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본 규칙에 위반된다. 예외 – 깃대 ․ 퍼팅그린에 정지한 볼 ․ 플레이어의 장비를 움직이는 경우: 본 규칙이 플레이어가 다음과 같은 것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홀에서 제거된 깃대
  • 퍼팅그린에 정지한 볼 (페널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칙 9.4, 9.5, 14.1을 참조한다.)
  • 모든 플레이어의 장비 (퍼팅그린 이외의 곳에 정지한 볼 또는 코스상에 놓인 볼마커는 제외)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에서 깃대를 제거한 경우(깃대를 잡고 있다가 제거한 경우 포함)에는 본 규칙이 아니라 규칙 13.2가 적용된다. 규칙 11.3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22.2 (포섬에서, 파트너는 자신의 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파트너의 행동은 플레이어의 행동으로 간주된다)와 23.5 (포볼에서, 파트너는 자신의 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파트너가 플레이어의 볼이나 장비와 관련하여 한 행동은 플레이어의 행동으로 간주된다) 참조.
자세히 알아보기
규칙 1골프, 플레이어의 행동 그리고 규칙
규칙의 목적: 규칙1은 플레이어가 지켜야 할 골프 게임의 핵심 원칙에 관한 규칙이다. 플레이어는 코스를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고,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한다. 플레이어는 규칙과 골프 게임의 정신에 따라 플레이한다. 플레이어가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스스로 ...
더 보기